사회 사회일반

보험사기, 돈 타려고 본인 손 망치로 꽝! 부러트려 “2000만 원 브로커에게 주고 생활비로 사용”

자기 손가락을 고의로 부러뜨린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50대가 구속기소 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늘 22일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에 따르면 A(56)씨는 2012년 11월 일터에서 망치로 자신의 오른손을 내리쳐 손가락 2개를 골절시킨 뒤 보험금 8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는 보험금을 받은 뒤 2000만 원은 브로커에게 주고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고의로 낸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연달아 타낸 30대도 입건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서 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전했다.

30대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5시 10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는 승용차 조수석에 고의로 손 등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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