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노포 철거논란에 휩싸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3구역 내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과 양미옥 등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되지 않도록 하고, 공구상가가 밀집된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은 종합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추진 진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이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노포 보존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금년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 계획(2014년 수립)이 ‘역사도심기본계획(2015년)’ 상의 생활유산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고 판단하고 이제라도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 보존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수표구역 내 보전할 곳과 정비할 곳에 대한 원칙을 정해 실태조사할 예정”이며 “소유주 및 상인, 시민사회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세운상가를 포함한 도심전통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구 인쇄업과 가구·조명상가, 종로 쥬얼리, 동대문 의류상가·문방구 등 전통 도심제조업 산업생태계와 관련, 도심제조·유통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역사와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노포(老鋪) 등 생활유산과 도심전통산업을 이어가고 있는 산업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향”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삶과 역사 속에 함께해온 소중한 생활유산들에 대해선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상가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을지면옥, 을지다방 등 노포들이 철거 위기에 놓여 논란이 일었었다.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 시행사인 한호건설이 “을지면옥이 합의를 뒤집고 평당 보상가 2억 원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을지면옥이 이를 반박하는 등 갈등도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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