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BMW코리아는 지난 주 이러한 리콜 대상차량과 시정방법, 시정기간, 고객통지 등에 관한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가 지난해 말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차량 화재사고 조사결과 발표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난주 이 같은 리콜계획서를 제출했고 해당 리콜을 시행토록 했다”고 전했다.
추가 리콜은 지난달 2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차량 화재 관련 최종 조사결과 발표 후속 조치로 알려졌으며 대상 차량은 1차 리콜을 받은 9만9000대다.
한편, 1차 리콜 대상 가운데 아직 수리를 받지 않은 7천여 대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2차 리콜 대상 6만 5천여 대에 대해서는 이미 EGR 모듈과 흡기다기관의 교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이번 공식 리콜 대상에선 빠졌다.
또한, 1차 리콜 당시 2017년 1월 이전에 생산된 ‘재고품 EGR’로 교체한 차량 9천여 대에 대해서는 이른바 ‘공정 최적화’ 단계를 거친 ‘신제품 EGR’로 바꿔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