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세운상가 재개발 '스톱'...갈등 골 깊어진다

을지면옥 등 생활유산 철거 우려

市, "연말 종합대책 때까지 보류"

토지주들 "사업 1년이상 늦어져

행정소송·피해보상 요구할 것"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 세운상가 정비사업이 전면 중단 되면서 인근 상인 등 토지 소유주들과 서울시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도심 전통산업 보존 등을 이유로 이 일대 노포(老鋪)인 을지면옥, 양미옥 등 생활문화유산을 비롯해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공구상가 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존’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운상가 일대 대다수 토지 소유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세운상가 재개발을 놓고 갈등만 더 커지는 모양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결국 이는 갈등만 더욱 초래할 뿐이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23일 “현재 진행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도심전통산업과 노포 보존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세운 3구역 내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 양미옥 등은 중구청과 협력해 강제로 철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박원순 시장이 “을지로 일대 재개발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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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수립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총 8개 구역으로 나뉜다. 서울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8개 구역을 171개 구역으로 쪼갰다. 이 중 3구역은 10개 소구역으로 나뉜다.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을지면옥은 3-2구역에, 양미옥은 3-3구역에 있다. 시는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3-1·4·5구역은 재개발을 그대로 추진하되, 을지면옥과 양미옥이 포함된 3-2·6·7구역과 3-3구역 등은 보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사업 추진을 최대한 늦출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공구상가가 밀집된 세운 3구역 옆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도 상인 이주보상 등 종합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키로 했다. 이곳에는 지하 5층·지상 25층, 연면적 11만 7,813㎡ 규모 대형 오피스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수표구역 내 보전할 곳과 정비할 곳에 대한 원칙을 정해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 인근에 공공임대 상가를 만들어 수표지구 내 공구상들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력한 후보지로는 세운5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500여평 부지가 거론된다.

이 같은 시 방침에 대해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세운 3구역 영세토지주들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에도 시청 앞에서 사업 중단 반대 집회를 열었다. 심병욱 세운 3구역 토지주는 “토지주들을 배제하고 영업자들만 고려한 편파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추후 업무 정치처분 등 행정소송과 사업 지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지주도 “21일에 토지주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년을 더 기다리라는 책임 없고 무성의한 발표만 했다”며 “세운지구가 빠르게 슬럼화 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사업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박윤선기자 hooni@sedaily.com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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