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후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인 서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해 감찰관실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검찰 내에 알려지자 이 내용이 계속 불거질 경우 앞으로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 측이 서 검사를 통영으로 배치한 이유로 ‘부정적 세간 평가’를 든 점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오히려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당시 서 검사가 장관 표창을 받았고 지난 2012년과 2013년 연이어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실적을 올렸으며 2015년 상반기 근무평가도 좋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손을 꽉 쥔 채 몸을 떨던 안 전 검사장은 법정구속이 선고된 직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판결 결과가 너무 뜻밖”이라며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