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택시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규제정비계획을 최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올해 9~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양도제한 기간을 바꾸는 것은 지난 1982년 이후 37년 만이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중단한 가운데 택시 업종의 진입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9조에 따르면 현재 개인택시면허 소지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원칙적으로 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이주로 운전을 할 수 없거나 61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 예외적으로 5년을 채우지 않고 양도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추진대로 양도제한 기간이 단축되면 시중에 나오는 택시면허가 늘어 택시 업종의 인력 유출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면허 시세도 낮아질 수 있다. 개인택시는 전국에 약 16만대가 운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