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에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결과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24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추가된 피의 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 ”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법관의 혐의가 중대하고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소송 관련 재판개입 등 새로운 범죄혐의가 드러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1차 구속영장 때보다 40쪽이나 늘어난 2차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새 혐의를 추가하고 기존 증거자료를 대폭 보강했다. 박 전 대법관이 고등학교 후배 사업가인 이모씨의 형사재판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이 검찰이 새로 추가한 혐의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 2차 구속 시도도 불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나흘 뒤인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박 전 대법관의 관여 범위나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을 인정하기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