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와 쟁점 합의 파업철회

본부직제는 개편하고 일선기관 직제는 유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 변호사 노조와 23일 오후 경북 김천시에 있는 공단 본사에서 노사 간 대립해온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함(사진)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의 쟁의결의로 예고해온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은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임기제 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해 규칙은 개정하되 향후 소속변호사 채용 시 일정비율 이상의 정규직 변호사를 채용하고 임기제 변호사와 정규직 변호사의 채용 비율 등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해 이견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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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부 직제는 개편하되 일반직의 법률상담에 대한 변호사의 감독과 관련헤 쟁점이었던 일선 기관의 직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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