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잃어버린 수표 1,500만원 서울역서 찾아준 사람은?

노숙인, 유실물센터에 신고

분실 30분 만에 주인에 전달




지난 23일 오후4시께 서울역사 내에 ‘잃어버린 수표 1,500만원 찾아가세요’라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통상 주인을 찾지 못한 유실물은 관할 경찰서로 옮겨져 6개월이 지나면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30분쯤 지나서 서울역 유실물센터에는 자신이 “수표 100만원짜리 15장을 잃어버렸다”는 60대 여성이 찾아왔다. 유실물센터는 돈이 발견된 장소와 잃어버린 장소를 대조한 뒤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이 여성이 주인임을 확인했다.


돈을 찾아준 사람은 다름이 아닌 서울역 노숙자로 추정되는 A씨. 당일 A씨는 서울역 3층 대합실에서 TV를 보다 의자 위에 놓인 흰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빳빳한 100만원짜리 수표 15장이 들어 있었다. 깜짝 놀란 A씨는 망설임 없이 유실물센터에 신고했다. 방송 30분 만에 나타난 돈의 주인은 남대문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B씨였다. 신원을 밝히기를 꺼린 B씨는 인근에 있던 A씨를 찾아가 감사인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신고자·분실자 모두가 신원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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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실물법상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 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성은 없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 습득물 발생 뒤 7일이 지나면 관할 경찰서나 유실물센터로 습득물이 이관된다. 공고가 나간 뒤 6개월 안에도 유실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된다. 서울역 관계자는 “서울역에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유실물도 하루 수백 건씩 접수되지만 대부분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일처럼 거액을 잃어버렸다가 곧바로 찾는 일은 흔하지 않다”고 전했다. m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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