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 법원 '재판거래' 인정... 이석기 등 구제 요구 쏟아지나

梁, 6㎡ 규모 독방에 갇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이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돼 6㎡ 독방에 갇혔다. 법원이 스스로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의 조직적 범죄였음을 인정한 셈이어서 앞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등 판결 불복과 구제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오전1시57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법원 안팎에서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도 기각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물증, 양 전 대법원장의 ‘모르쇠’ 전략의 역효과, 비판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 등으로 법원 판단이 뒤집혔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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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은 ‘미결수’ 신분으로 전환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수용된 방은 화장실을 포함해 6㎡(약 1.9평) 규모의 독방으로 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거실(화장실 포함 10.08㎡)보다 작은 규모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재판거래 및 개입 의혹의 대상으로 떠오른 사건에 대한 판결 불복과 재심 등 피해자 구제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미 대규모 집회로 번진 이 전 의원 사면 요구, 대법원에 아직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콜텍 정리해고 사건 등이 1차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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