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3년 선고

부인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혐의 인정·반성…전액 회사 변제한 점 고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TV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TV



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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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면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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