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변인은 “우리가 어제 공개한 (대조영함의) 레이더 정보에 대해 일본 측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런지, 거기에 맞는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일본 P-3 초계기가 대조영함 인근에서 저고도 위협비행을 할 당시 대조영함의 대공 레이더에 표시된 이격거리 0.3마일(540m), 고도 200피트(60~70m) 등의 숫자가 찍힌 사진 등을 전날 증거자료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외국에서도 일본이 실체적인 증거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며 “한국이 조금 더 절제된 대응을 해온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문제를 미국 쪽에 언제 설명했느냐에 대해서는 “그간 설명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할 것”이라며 “다만 이 사안은 한일 간에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한일 간 실무협의를 하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