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걸어서 출근하다 부상...법원 "재해 인정"

산재보상법 개정 따라 보상 대상




걸어서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근로자가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출근하는 길에 횡단보도 앞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증인들의 말이 달라 사고 경위를 믿을 수 없고 사고 전부터 A씨의 어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소 다르긴 하나 당일 출근 시간에 A씨에게서 사고 발생 사실을 들었다는 게 공통된다”며 “A씨 주장처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에 사고가 실제 발생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산재보상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만 보호 대상으로 삼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법이 개정돼 A씨처럼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사람들도 보호받게 됐다.

하 판사는 또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