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작년 공시의무 위반 65건..절반 이상은 비상장사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회사 중 절반 이상이 비상장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57개사, 65건에 대해 징계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사항 65건 중 위반 정도가 큰 20건은 과징금 부과(17건), 증권발행제한(3건)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나머지 45건은 경고·주의 징계에 그쳤다. 사안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 30건,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21건, 발행공시 위반 10건, 기타공시 위반 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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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 회사 57곳 중 상장사는 27곳이고 비상장사가 30곳이다. 상장사 중에는 코스닥·코넥스 상장사가 22곳이고 코스피 상장사는 5곳이었다.

연도별로 징계 대상 회사 수를 보면 2014년 46곳, 2015년 98곳, 2016년 93곳, 2017년 56곳 등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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