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소년 알바생 35%가 작년 최저임금도 못 받아

부당처우 받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늘어

술·담배 경험한 경우는 각각 33.5%, 9.6%

28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작년에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35%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투데이28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작년에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35%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투데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약 35%가 지난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한 청소년은 절반이 넘었으며, 초과근무나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사례도 늘어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7~9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1만5,6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28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2년마다 청소년의 유해환경 및 매체이용을 조사한다. 이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 중 34.9%가 작년 최저 시급인 7,530원 미만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최저시급 7,530원을 받은 청소년은 21.6%에 불과했다. 7,530원 ~ 8,000원 사이를 받은 경우는 10.2%로 집계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이 무려 61.6%에 이르렀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로 나타났다.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나 날이 아님에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은 17.7%였다. 급여를 약속한 날보다 늦게 받은 청소년은 16.3%, 고객에게 언어폭력이나 성희롱·폭행을 당한 경우는 8.5%였다. 부당처우를 받은 청소년 중 70.9%는 ‘참고 계속 일했다’. 이번 조사에선 2년 전 조사 때보다 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비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 초과근무 요구 및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비율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9.0%를 차지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용돈 부족(54.4%)이 많았다. 청소년이 일하는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45.9%)로 가장 많았다. 뷔페·웨딩홀·연회장(14.1%)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사에서 언어폭력을 포함한 학교 폭력의 피해를 받은 학생은 8.5%로 집계됐다. 성희롱 등 성폭력의 경우엔 2.8%였다. 폭력과 성폭력 피해 장소로는 학교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전 조사보다 인터넷 공간에서 겪은 피해가 늘어났다. 학교폭력·성폭력을 당한 청소년 중 학교 상담실이나 전문 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피해 청소년들 절반 이상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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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와 관련된 실태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의 33.5%가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봤고, 14.5%는 최근 한 달 사이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담배를 경험한 중·고등학생은 9.6%였고, 최근 한 달 간 흡연한 청소년 중 34.4%가 담배를 직접 구매해 봤다.

매체 이용과 관련한 조사에선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93.5%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92.4%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경험이 있어 디지털 세계가 청소년의 일상임을 시사했다.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거의 매일 이용한 비율은 77.4%,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매일 이용하는 청소년은 68.0%로, 지상파TV를 거의 매일 보는 청소년(42.0%)보다 더 많았다. 청소년들은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5.5%), SNS(93.7%),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85.3%)를 이용했다.

성인물과 관련해서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이나 성인용 간행물을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각각 39.4%, 23.3%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이용 경험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된 업소를 이용한 경우는 비디오·DVD방(2.3%), 유흥·단란주점(0.7%), 나이트클럽·음악클럽(0.4%), 멀티방·룸카페(14.6%) 등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늘리고 청소년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지난해 600회에서 올해 1,800회로 확대한다. 아르바이트 현장을 직접 찾아 부당처우 문제 해결에 나서는 근로현장도우미의 수도 늘린다 . 그 외 술·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변종 업소를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나간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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