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타면제] 충북, 18년째 추진해 온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빠져

진천∼호법 44.6㎞ 확장 우선 추진…올 2·3분기 예타 신청

정체된 중부고속도로 모습. /연합뉴스정체된 중부고속도로 모습. /연합뉴스



2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충북도도 울고 웃었다. 민선 7기 숙원사업인 강호(강원∼호남) 축 핵심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18년째 추진해 온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대상에서 빠져서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더욱 불투명해졌지만, 충북도는 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01년 8월 처음 추진됐다. 2008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에서 나온 음성∼호법 구간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1.022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1’을 넘겼다. 한 달 뒤 KDI가 내놓은 남이∼호법 구간 B/C 역시 1.63으로 높아 기본·실시설계에 이어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러나 한 달 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9월 선정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며 충북도가 비상에 걸렸다. 박근혜 정부 때도 타당성을 재조사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해당 사업 진행이 더욱 요원해졌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에 포함되면서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도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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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 고속도로 부근에 자리 잡은 산업단지는 충북·경기를 포함해 107곳으로, 1만31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는 진천∼호법 44.6㎞를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예상 사업비는 6,456억원이다. 도는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올해 2분기나 3분기 때 이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사업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파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만여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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