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대학생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에 침입해 계단에서 마주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한편, A씨는 16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했다.
또한, 그는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으며 다른 여대생이 자유관 출입 카드를 찍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뒤따라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