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9일 하이트진로 법인과 총수 2세 박태영 부사장, 김인규 사장, 김창규 상무를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지 2018년 12월24일자 30면 참조
이는 공정위원회가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 100억원 규모의 부당 지원을 했다며 박 부사장 등 경영진 3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영이앤티는 박 부사장이 지난 2008년 인수한 회사로 지난해 5월 말 기준 박문덕 회장 14.7%, 박 부사장 58.4%, 차남 박재홍 상무 21.6% 등 총수 일가 지분이 99.9%에 이른다.
이들은 공정위와 검찰 조사에서 2013~2014년 하이트진로가 자회사 삼광글라스에서 구매하던 맥주캔 제조용 코일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도록 해 8억5,000만원 상당의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2017년에는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거래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18억6,000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 2014년에 서영이앤티가 지분 100%를 보유한 서해인사이트에 도급비 인상 등을 통해 11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취득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차입금을 부담하게 됐고 이자 납부 등을 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영이앤티는 그룹 지주사인 하이트홀딩스 지분 27.7%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측은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