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여성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5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업무를 빙자하고 지위를 이용해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치과의원 원장인 A 씨는 지난해 1∼2월 사이 진료실, 치기공실 등에서 일을 하던 2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거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방법으로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