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소유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고발된 하이트진로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와 박태영 부사장, 김 모 상무 등 3명과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박문덕 회장과 그의 장남인 박 부사장이 2007년 인수한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3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2008년부터 맥주캔 구매과정에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100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며, 김 대표와 박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검찰은 2013년부터 하이트진로가 납품업체 삼광글라스에게 서영이앤티를 통해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과 글라스락 캡 등을 사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게 27억 원 상당의 ‘통행세’를 몰아줬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2014년엔 서영이앤티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를 올리는 등 방법으로 11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검찰 기소와 관련해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