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해 투서’로 동료 죽음으로 내몬 충주 여경에 징역 2년 구형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동료에 대한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넣은 혐의(무고)로 구속기소 돼 파면된 여자경찰관이 법정에서 울먹이며 범행을 인정했다.

2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피고인 A(3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투서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투서를 넣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에 대해 피해자가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려 충격을 받았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경찰관이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참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민원인에게 내 휴대전화 번호를 허락도 없이 알려줘 항의했는데 면박을 줬다”고도 말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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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남 부장판사는 “유족에게 사죄할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다”며 선고 일자를 오는 3월 8일로 정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냈다.

A씨는 투서에서 ‘갑질’,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의 표현을 써가며 B 경사를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A씨의 투서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가 시작됐다.

B 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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