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식품부, 구제역 위기경보단계 '주의'→'경계' 격상

"당국 보유·접종하는 백신, 구제역에 유효"

경기도 안성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30일 대전 서구청 축정팀 관계자가 관내 사육 중인 한우에 구제역 백신 주사를 놓고 있다./연합뉴스경기도 안성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30일 대전 서구청 축정팀 관계자가 관내 사육 중인 한우에 구제역 백신 주사를 놓고 있다./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위기경보단계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지난 28일 금광면의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이튿날인 29일에는 10여㎞ 떨어진 양성면 한우 농가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안성 구제역이 축산차량을 통해 농장간 전파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첫 구제역 발생 직후인 지난 28일 오후 9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주의’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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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당국이 보유·접종하는 기존 백신이 구제역에 유효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를 분리해 백신의 효력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17년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접종률이 100%에 육박하는 데도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백신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시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1차 발생 농장(안성 금광면 젖소 농장)에서 SP(백신 접종 항체)와 NSP(감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것은 백신 접종 과정이 완전하지 않아 면역력이 충분히 형성이 안 돼 임상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동물에서 두 항체가 동시에 생겼다는 것은 야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감염된 개체가 병증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백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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