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김경수가 대선 여론조작 보답으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제안"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가능성有

김경수, 도지사직 상실 위기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현직 지사의 신분으로 법정구속되면서 1심 법원에서 인정된 그의 혐의에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댓글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2가지다.

법원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대한 보답으로 드루킹 김동원씨 측에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했다고 판단했다. 두 혐의는 다른 사안이지만 인과관계라는 점에서 연결된다.

그동안 김 지사는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김 지사 측이 드루킹 측 도두형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할 당시에 김 지사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특정되지 않았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은 반드시 이익을 제공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오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 등 인사 추천 제안은 2017년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활동에 대한 보답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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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드루킹 측의 댓글 조작 활동이 19대 대선 당시 김 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 주도에 도움이 됐고 지방선거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선 때 효과를 보자 이후에 치러진 2018년 제7회 전국지방선거에까지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을 해달라고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에게 부탁했다는 의미다.

댓글조작 행위는 단순히 포털사이트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상 투명정보 교환과 건전한 온라인 여론형성이라는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성 부장판사는 “현대사회에서 일반 대중은 인터넷을 통해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된다”며 “온라인에서 도출된 방향이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뉴스기사 댓글 순위 조작은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대선과 지방선거 등은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인만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조작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위법성이 중대하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유권자들의 판단에 개입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해선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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