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징역 15년 확정’ 눈빛 맘에 안 든다고 알바생 살해 시도, 두개골 손가락 부러져 “3차례 큰 수술”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A(21·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을 A씨가 무시하고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진 A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3차례 큰 수술을 받았다.

한편, 1심은 “아무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다 전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A씨가 사망에 이르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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