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명절 방문객들의 상황을 고려해 수정산터널, 백양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등 민자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민선 6기 말 결정된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로 인해 부산시가 설과 추석 양대 명절동안 연간 30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재정 지원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최근 개정된 유료도로법에서 지방도로가 제외됨에 따라 이러한 재정투입이 향후에도 한정 없이 지속할 것으로 봤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되는 연 1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쌈지공원, 작은도서관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 절감되는 재원은 시민여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들에게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광안대교와 경남과 공동으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가대로는 종전과 같이 무료화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 속에 결정한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은 명절기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