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조정대상지역’이던 부산 기장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

부산 기장군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로 선정됐다. 기장군은 지난해 연말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정부의 규제를 받던 곳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2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전국 총 35개 지역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4개 지역이고, 지방은 31개 지역이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에는 부산 기장군이 추가 지정됐다. 하지만 경기 김포시는 2018년 4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 이번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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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관리지역에는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사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산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2018년 12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 1,24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8,838가구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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