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의원 원장 A (56)씨와 간호조무사 B (70)씨를 구속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환자 1천여 명을 상대로 1천50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성형수술과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해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본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어 간호조무사 B씨는 이 과정에서 원장 A씨와 공모해 의사 행세를 하며 병원 주변 미용실이나 피부관리 업소 등에서 환자를 유치한 뒤 쌍꺼풀 수술과 페이스 리프팅 등을 직접 집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0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의사 B씨는 “A씨를 간호조무사로 채용한 것이고, A씨가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도 “내가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둘 다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