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제도 개혁으로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주가가 1%만 올라도 약 16조원의 국부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공회 기자세미나에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늘어나는 것을 얘기할 게 아니라 회계투명성을 확보해 시가총액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되면 감사비용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회계투명성 확보로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 회장은 “한국의 회계투명성이 꼴찌 수준이어서 기업들의 주가가 할인돼 있다”며 “상장법인의 감사보수는 약 3,000억원 정도로 감사보수가 100% 증가하면 3,000억원 증가하는데 이는 16조원의 2%로 이자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상장사가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 선임하고 그 뒤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감사인 자유선임제를 채택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감사인 교체주기가 20년이나 돼 유착이나 독립성 훼손 문제 등이 불거져 정부가 감사인 지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가 서구 선진국보다 앞선 제도를 갖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내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회계기준 해석을 놓고 감사인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감사인 교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감사인들끼리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경우 기업은 감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감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나 한공회에서 감사인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