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비리 혐의를 벗은 지철호(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반년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1일 공정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철호 부위원장에 대해 2월7일자로 업무 복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 퇴임 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후 지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지시로 공정위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다. 주요 보고와 결재에서 제외됐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참여해야 할 공정위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공정위 부위원장의 임명권은 청와대에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확정되지 않은 혐의만으로 지 부위원장을 직권으로 업무 배제한 것을 두고 ‘월권’ ‘직권 남용’ 논란마저 일었다.
하지만 법원이 지 부위원장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김 위원장도 지 부위원장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를 6개월 만에 철회했다. 법원은 전날 지 부위원장에게 “채용됐던 중소기업중앙회는 당시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었고 (지 부위원장이) 취업 전 중소기업중앙회를 취업 제한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인사혁신처 등에 문의해 아니라는 의견을 받고 취업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 부위원장은 “앞으로 열심히 소신껏 일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