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오늘부터 시행…"월 2회 이내"

분·소대 단결 활동 땐 지휘관 승인 아래 가벼운 음주도 가능

평일 일과 이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연합뉴스평일 일과 이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연합뉴스



평일 일과 이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사회와 접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 및 훈련 준비 등을 위해 충분한 스트레스를 풀도록 하기 위해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전면 허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작년 8월부터 육군 3·7·12·21·32사단과 해군 1함대, 해병 2사단·6여단·연평부대, 공군 1전투비행단·7전대·305관제대대·518방공포대 등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외출 제도를 시범운영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시범운영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과 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용무의 적시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며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 및 부대 임무 수행에서의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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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시간은 일반적으로 일과가 끝나는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 가능하며,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에는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이런 경우 지휘관 승인 하에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외출가능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되며, 휴가자를 포함 부대 병력의 35% 이내에서만 외출이 허용된다.

국방부는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통해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며 “외출 때 이동수단과 대민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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