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복직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급여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인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 피해를 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 배경을 내놨다.
또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복직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면이 있으며, 사회적 갈등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걸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은 회사 측과 오랜 분쟁 끝에 최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직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달리 복직 근로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이에 쌍용차 노조는 10년 동안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 측과 맞서왔으며, 결국 지난해 회사와 노조는 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을 합의했다. 그러나 복직 노동자 중 일부가 받은 첫 급여 명세서에서 법정 채무금 명목으로 일부가 가압류로 공제된 사실이 드러나자 논란이 불거졌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