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여권 실세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 되면서 여당이 “양승태에 대한 보복”이라며 법원을 맹공격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개인에 대한 도를 넘은 공격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김 지사 1심 재판에 대한 정치권의 불복 목소리가) 도를 넘거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 국민들의 비판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며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고 밝히며 김 지사가 항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1심 결과를 다퉈야 함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김 지사 구속 이후 김 지사 측과 여당이 당시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 경력을 들어 ‘전직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보복성 판결’, ‘양승태 키즈’ 등 융단 폭격을 퍼붓는 와중에도 침묵을 지켜 법원 안팎의 논란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