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실형선고 홍동기 부장판사는] 인권법硏 멤버... 강제징용 손배 인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 3년6개월을 선고한 홍동기(사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서울대에 사법학과에 입학해 지난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졸업하고 판사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심의관,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등을 거쳤다. 2011년에는 1심 재판장이었던 조병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홍 부장판사는 법리에 밝고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엄격한 증거주의로 재판에 임한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2014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재판부를 맡을 때는 일본 군수 기업인 후지코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해 화제를 모았다. 2017년 2월부터 성폭력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를 맡으면서는 노래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 여성이 거부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에는 성폭력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장에 앞장선 공로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이수영·성언주 판사와 함께 우수 재판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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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발표한 인사에서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돼 오는 14일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다. 기조실장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원행정처 차장 다음으로 꼽히는 요직이다. 다만 이번에는 사법지원실장을 더 선임으로 임명했다. 홍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이기도 하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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