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한진칼의 경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횡령·배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사직이 자동 박탈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을 주주제안에 담기로 했다. 다만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에 시작한 회의는 12시 30분께 돼서야 끝이 났다. 총 20명 위원 중 12명이 참석했고, 표결이 아닌 합의 방식으로 안건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서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진칼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등의 주주제안이 아닌 정관 변경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경영참여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 따르기로 했다.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또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한진칼을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