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판결 담당 판사를 ‘양승태 키즈’ 등으로 맹공격 중인 여권을 향해 “법관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위력행사는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1일 성명을 내고 “집권여당은 김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 담당 판사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양승태 사단’으로 만들어 놓고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며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며 “법관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른 독립한 심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법 질서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를 훼손하려는 저의를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여당이) 대응책으로 국회에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법관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반신반의하는 중”이라며 “국회나 정부의 압력으로 재판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헌법과 각종 법규에 의해 엄히 금지된 위헌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헌변은 또 “법관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의 결과가 집권 여당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탄핵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만약 막무가내로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는 국민 분열을 자초하는 폭거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