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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좋은아침, 조희라 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법률상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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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평일 오전 9시 10분에 방송되는 SBS ‘좋은아침’에서는 지난 23일, 이혼과 관련된 법률상식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히 재산을 모두 남편과 시댁이 마련해준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날 패널로 출연한 조희라 변호사는 “비록 남편과 시댁이 마련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내조하는 등 결혼생활을 성실히 했다면 가정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이므로 남편과 동등한 자격에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만약 결혼생활 중에 재산분할 각서를 썼다면 이는 효력이 없으며,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각서를 썼어도 재판상 이혼에서는 재산분할 각서의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혼 이후에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조희라 변호사는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아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하거나 심한 경우 상대방을 감치(유치장에 가둠)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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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은 ‘전혀 몰랐던 부분이라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혼이 내 일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상식인 것 같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희라 변호사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한국희망나눔협회 자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상담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서초동 소재 로펌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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