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가 여중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6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아파트 동대표인 이 씨는 지난 2016년 입주민인 15살 A양을 차에 태워 꽃축제 행사장에 들렸다가 공터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안 전 지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안 전 지사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지은 씨는 2심에서 안희정 지사의 유죄가 나오자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안 지사와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는 내용의 입장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