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재판부 “꽃축제 행사장에서 중학생 성폭행” 무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다”

안희정재판부 “꽃축제 행사장에서 중학생 성폭행” 무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다”안희정재판부 “꽃축제 행사장에서 중학생 성폭행” 무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가 여중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6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아파트 동대표인 이 씨는 지난 2016년 입주민인 15살 A양을 차에 태워 꽃축제 행사장에 들렸다가 공터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안 전 지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안 전 지사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지은 씨는 2심에서 안희정 지사의 유죄가 나오자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안 지사와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는 내용의 입장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