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 할아버지 신호균 씨가 재산 관련 소송에 대해 손자에게 미안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7일 신동욱의 조부 신호균 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 따르면 신동욱은 심신이 지치고 외로운 할아버지를 많이 찾아 위로한 효자였다. 신호균 씨는 “손자가 앞으로도 일주일에 두세번 찾아와 주고 내가 죽은 다음 제사라도 지내달라는 뜻으로 빌라와 토지를 줬다”고 말했다.
소송과정에 오해가 있었다는 신호균 씨는 “손자가 밤샘촬영 등 바쁜 방송 일정으로 인해 연락되지 않는 것을 ‘빌라와 토지를 받은 후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큰 오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손자의 유명세를 활용해 죽기 전 가족들이 자신을 찾아오도록 하녀는 의도도 있었다는 그는 “많은 오해와 착각을 했고, 큰 실수를 했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 손자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호균 씨는 “모든 것은 내 탓이다. 흐려진 기억력과 판단력 때문에 상황을 오해하고 손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손자의 나에 대한 태도에 나쁜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나의 일방적인 주장과 오해로 손자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호균 씨는 손자 신동욱에게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으나 이후 신동욱이 연락을 끊고 연인 A씨에게 부동산을 넘겨 퇴거 명령을 통보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동욱 측은 이 소송과 관련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 신동욱씨의 조부와 신동욱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래는 신동욱 조부 신호균씨 입장 전문
나는 솔직히 과거 아들 등 가족들에게 무리한 행위를 하여 주변에 찾아오는 자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던 중 손자는 심신이 지치고 외로운 나를 찾아와 많이 위로해 주었고, 나는 그런 손자가 앞으로도 나를 일주일에 두 세 번 찾아와 주고 내가 죽은 다음 제사라도 지내달라는 뜻으로 빌라와 토지를 주었습니다.
나는 1924년생이며 만 94세의 고령으로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고 판단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손자인 피고가 밤샘 촬영 등 바쁜 방송 일정으로 인하여 나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손자가 나한테서 빌라와 토지를 받은 후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큰 오해를 하였습니다. 또한 내가 죽기 전에 가족들이 나를 찾아오도록 하려고 손자의 유명세를 활용하려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손자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오해와 착각을 하였고,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나의 흐려진 기억력과 판단력으로 인하여 내가 재산을 관리를 잘못할까 염려하여, 손자가 내게 빌라와 토지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손자가 나를 더 좋은 환경인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했다는 말에서 손자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제가 흐려진 기억력과 판단력 때문에 상황을 오해하고 손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손자의 나에 대한 태도에 나쁜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나의 일방적인 주장과 오해로 손자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