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병원을 이용한 뒤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정해진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넘을 경우 해당하는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7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의 경우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진다. 가령 요양병원에 120일 이내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원에서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1만원으로,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소폭 오른다. 120일 넘게 입원한다면 구간에 따라 1만∼3만원 오른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은 4구간은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 등으로 크게 인상된다.
이러한 상향 조정은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구간별 평균 환급액을 보면 6분위 이상이 253만원, 5분위 이하는 161만원이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연소득 100만원 이하)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워 1구간(소득 1분위)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최저 보험료 지역가입자에 대해 가장 낮은 상한액 적용을 명시하면서 그간 하위 10%만 해당됐던 최저 상한액 대상은 하위 32% 안팎으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6만5000여명 정도가 본인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2월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될 예정이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