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때 불법수사 받고 국보법 유죄… 대법 "국가가 배상해야"

"재심 무죄선고 때까지 손배 청구에 장애사유 존재"

소멸시효 완성 판단한 2심 재판 다시 하라 주문




전두환 정권 시절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국가 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기대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모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981년 버스에서 안내양 등을 상대로 “이북은 하나라도 공평히 나눠 먹기 때문에 빵 걱정은 없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1982년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들을 불법감금과 고문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정씨는 당시 폭행과 고문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 시력을 대부분 상실했고 청력에도 이상이 생겼다. 그는 이 때문에 두 차례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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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이 지난 2014년 정씨는 자신의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정씨의 발언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이 판결을 기준으로 국가에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소멸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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