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평균적으로 (노인을) 65세로, 일부 법에서는 60세로 규정하는 등 일반 인식에 비해 (노인연령이) 낮게 설정돼 있다”며 노인연령 기준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인연령을 70세로 조정하면 오는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는 424만명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현재 60세로 돼 있는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와 지하철 무임승차와도 직결돼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령 상향 찬성 측은 노인의 기준을 올림으로써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신체연령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한 점진적 상향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노인연령을 올릴 경우 현재도 간극이 큰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의 차이를 더욱 확대시켜 노인빈곤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며 반박한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는 광고 문구가 유행한 적이 있다. 노인의 개념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889년 독일은 세계 최초로 연금보험을 도입했다. 당시 연금수급연령이 70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한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던 1916년 국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령 기준을 65세로 낮췄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인 65세’ 개념이 생겨났다. 그러나 유엔의 여러 보고서에서는 노인을 여전히 ‘60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을 제외하면 여전히 60세를 넘기기 어려운 국가가 많기 때문이다.
눈을 국내로 돌려보자.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대상자는 65세이지만 노인 복지주택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부터 갖는다. 만약 연금수급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인은 60세 이상인 자가 된다. 그런데 취업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사실상 은퇴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에서 노인은 70세가 넘어간다. 더군다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노인연령 관련 언급 없이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과 임산부를 제외하고 그렇다면 몇 살부터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노인으로 봐야 하는가. 답이 없다.
경로우대 무료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내 어느 공원에 모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물어봐도 스스로를 노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건강 수준의 향상으로 이미 과거 노인에 비해 신체연령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70세가 넘어도 청년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 ‘노인’에게 경로우대 혜택이 없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물어본다면 노인의 기준은 다시 65세가 될 것이다.
결국 노인연령 기준은 신체연령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국민연금·노인복지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의 평균적 생활 상황을 전제로 결정할 수 있다.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할 개념은 아니다. 물론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현재 상황에서 노인연령을 당장 상향 조정할 수는 없다. 대다수가 국민연금이나 기타 노후보장대책 없이 노후를 맞이한 현 세대 노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제안이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는 다르다. 국민연금이 도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취업 활동을 시작한 이 세대는 국민연금의 학습효과를 통해 노후를 상대적으로 준비한 상태에서 노인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노인이 돼가는 세대는 인구부양부담을 세대 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여기에 고령취업자 지원 등 정책이 따르면 된다.
인구부양부담은 취업활동인구(15~64세) 100명이 얼마나 많은 유소년인구(14세 이하)와 노인인구(65세 이상)를 부양해야 하는가를 숫자로 나타낸 지수이다. 지금 이대로 가면 2060년에 취업활동인구 100명이 80~100명을, 즉 한 명이 거의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예측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이 비율은 100대40이 채 안 된다. 10명이 4명 정도 부양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만약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한다면 부양부담식의 분모에 있는 취업활동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고 분자에 있는 노인인구는 줄어든다. 장래 한 명이 한 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노인연령 기준 변화에 따라 매우 늦게 오거나 혹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신체연령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서 노인연령을 점진적·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이유이다. 당장 한꺼번에 몇 년이 아니라 출생연도별로 몇 개월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인 1955년생은 65세+3개월, 1956년생은 65세+6개월 식으로 70세까지를 전제로 한 연령 상향 조정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 55년생은 54년생보다 3개월 늦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수년에 걸쳐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상황 변화에 대처하고 준비하는 유연한 사고와 자세가 필요할 뿐이다. 나이는 변하는 숫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