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부동산시장 얼어붙자 자취 감춘 금융사 특판

대출규제에 비수기까지 겹쳐

예금 끌어 모아도 쓸 곳 없어

고금리 앞세운 출혈경쟁 실종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다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대출 수요처를 찾지 못하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며 매년 해온 정기예금 특별판매를 연초부터 싹 없앴다. 특히 시기적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떨어지는 비수기와 겹치면서 금리 인상기임에도 은행권 특판의 씨가 마르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투자처를 잃은 부동자금이 은행 정기예금으로 대거 몰려 특판을 통한 출혈경쟁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이날 기준 2.4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의 2.45%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평균 금리가 2.60%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새 0.15%포인트나 떨어졌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평균 금리는 2.65%를 유지했지만 연초부터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연초에 대출수요가 떨어지는 계절적 비수기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금리 상승기에 3개월 동안 정기예금 금리가 거꾸로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중은행도 특판이 눈에 띄게 드물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 유동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미리 자금을 조달한데다 계절적 비수기가 겹쳐 특판 수요가 사라졌다”며 “가계대출 총량 규제나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대출 수요처를 찾지 못해 추가 자금 수요가 크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더구나 대규모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은행 예금으로 ‘머니무브’가 이뤄지다 보니 은행들이 굳이 특판을 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3·4분기 저축은행 부보예금(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가 적용되는 예금)은 55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5%나 급증했다. 5,000만원 예금 한도를 넘어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순초과예금도 3·4분기 6조4,737억원으로 1년 새 1조원 넘게 늘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로 상위업체들이 기업대출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3월 이후에는 특판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그러나 저축은행 업계 전반이 갖은 규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다 보니 과거와 같은 외형성장은 포기했기 때문에 특판은 연말에 반짝 등장할 뿐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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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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