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44년 만에 국가 배상 승소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판결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85·사진) 전 감사원장이 과거 연루된 시국사건으로 44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한 전 감사원장과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약 3억5,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전 감사원장은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규남 의원을 애도하는 ‘어떤 조사’라는 글을 1972년 여성동아에 발표하고 2년 뒤에는 같은 글을 자신의 저서에 실었다. 이로 인해 그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을 거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감사원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292일간 구치소에 수감됐고 8년 5개월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한 전 감사원장은 재심 끝에 2017년 무죄를 선고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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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감사원장은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 등을 변론해 ‘시국사건 1호 변호사’라고도 불린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는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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