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업 NE능률이 올해부터 집약근무제를 정규제도로 정착시키고 월 단위 집약근무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NE능률은 일 근무시간 및 출퇴근시간 제한 없이 주간 근무시간(40시간)만 준수하면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는 집약근무제를 더 많은 직원들에게 확대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는 월 단위로 총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월 단위 집약근무제도 시범운영한다. 집약근무제는 지난해까지 시범운영하며 직원의 48%까지 이용인원을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정규제도화해 직원의 63.6%가 이용하고 있다. NE능률은 집약근무제 외에 출근시간대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자율출퇴근제와 시차자율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유형 NE능률 전략경영본부장은 “유연근무제 도입 이후 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역량이 향상되고 있다”며 “월 단위 집약근무제도 시범운영한 뒤 차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