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기준 자산 5조원 이상 60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모두 2,057개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67개가 새로 편입되고 90개 제외돼 총 23개가 순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 분기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의 변동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26개 대기업집단에서 회사설립(28개), 지분취득(25개) 등의 이유로 67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새로운 주력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방송산업 분야에서 회사설립과 계열편입 사례가 많았다.
신세계와 카카오, 네이버는 각 기업집단의 주력회사에서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을 분할해 각각 신세계몰·이마트몰, 카카오커머스, N스토어를 새로 만들었다. 태영은 e-스포츠 관련 방송사업을 하는 SBS아프리카티비 아프리카와 합작설립했고 카카오는 연예매니지먼트사인 숲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를 인수했다.
또 29개 대기업집단에서 총 90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사유를 보면 흡수합병(38개), 청산종결(18개), 지분매각(13개) 등으로 경영 효율화를 위한 흡수합병이 가장 많았다. 기업집단 유진은 레미콘과 물류 사업 분야에서 유사 사업군을 통합하며 총 21개사를 계열 제외했다. 하림그룹도 농업회사법인인 선진한마을이 양돈 농업을 하는 3개 계열사를 합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8~10월은 대기업집단 전체 소속 회사 수가 순증가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순감소했다”며 “회사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흡수합병 등이 활발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