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버스기사 '운행 전 음주측정' 의무화

음주 여부 호흡측정기로 검사

앞으로 버스 기사들은 운행 전에 호흡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사업자는 그 결과를 출력해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할 때 호흡측정기 검사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를 출력해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장의차량 등 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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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 주택 공간을 벽으로 구분해 임대 등을 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를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로 정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세대구분형 주택이 전체 가구 수의 10분의1, 동별 가구 수의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비용지원 대상사업을 정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절차를 명시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의미한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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