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문대통령 “예타 유지해야하지만 개선 필요…지역 균형 고려할 것”

기초단체장 간담회서 예타면제 필요성 강조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역점…지자체장 모두 국정 동반자”

“자치분권 확대 계속 추진…국세·지방세 구조 바꿀 것”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일부 사업을 예타 면제한 것을 두고 ‘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주장과 ‘혈세 낭비’라는 주장이 맞선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제한적인 예타 면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전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타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선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봤다”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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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아울러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한팀”이라며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의 지자체가 인력확충과 시설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준 덕분에 작년 말 16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고 소개하며 “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돌봄·마을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법안은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자치분권·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또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안 되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 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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