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갚지X 면제, 조정” 소득.재산 없어야 함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갚지X 면제, 조정” 소득.재산 없어야 함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갚지X 면제, 조정” 소득.재산 없어야 함



소액의 생계형 빚을 오랜 기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돕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이 이달 말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 또는 조정해 주는 제도를 이야기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크게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이관된 채무자와 공공기관이나 민간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로 알려졌다.

이어 대상자는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 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수준이 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전화상담, 인터넷신청,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화상담 또는 온크레딧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사진=캠코 홈페이지 캡처]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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