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1절 특사에 사드 집회 처벌·장발장 등 시국·민생 사범 중심 검토

법무부, 기준 마련 분주

올해 100주년을 맞은 3·1절에 대규모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가 ‘사면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특사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1절 특사를 위해 전반적인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전국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취합한 기초자료 검토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사면 범위와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특사는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 상신, 국무회의 심의 의결, 대통령 확정·공포 순으로 이뤄진다. 특사 명단 발표가 오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다음주에 첫 번째 사면심사위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면 대상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를 비롯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과 관련해 처벌받은 시국사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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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를 고려해 경제계가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면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자와 중증질환자, 유아 동반자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형자나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소액의 식료품·의류 등을 훔치다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등도 사면 대상에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횡령 등을 저지른 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공직자 비리를 비롯한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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