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미국 유력정치인들과 공감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며칠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많은 정치인들과 만남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국방위원인 펴듀상원의원,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핵심이면서 차기의장후보로 거론되는 라르슨 의원 등과 따로 만나 방위비분담금협상의 조기타결 필요성과 232조 적용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퍼듀사원의원은 며칠전 김현종 본부장이 다녀갔다면서 제가 전하는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해주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직접 전하겠다고 답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라르슨 의원도 한국을 232조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지의 서신을 공감하는 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답을 해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차 북미회담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한편,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양국 협상대표의 가서명을 앞두고 있고,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등에 관세부과를 2월 17일까지 결정하려는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는 김현종 본부장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이 미국과 전방위적인 접촉, 아웃리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EU, 일본 등이 전부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만 한국이 그렇지 못할 경우 총생산 감소폭이 가장 커 8.0% 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단순 적용 시 약 10만명의 고용감소효과에 해당한다.